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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사람 中心 대각선횡단보도 확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차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중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보행로사업과 함께 대각선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 등 보행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따라, 도내 주요 교차로에 대각선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각선횡단보도는 교차로 내 별도의 보행전용 신호를 부여함으로써 보행자의 횡단시간이 단축되고 또, 교차로 내 모든 차량을 일시 정지시킴으로써 보행자 편의는 물론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어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안전시설물이다.

 

더구나 오는 7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화 법률도 곧 시행될 예정인 바, 이때 대각선횡단보도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결과, 도로 건너편 상가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주변 주거지역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등 경제적 이득으로도 이어져 인근 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얻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인근학생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한라대학교 입구 교차로를 시작으로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서귀포 동홍동, 삼화초교 인근 교차로에 대각선단보도 설치를 완료, 운영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대상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로써 도내 현재 운영 중인 대각선횡단보도는 기존 운영되고 있던 4개 교차로(제원사가, 한라초, 탑동사가, 서귀북초)를 포함 총 7개소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내 유관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앞으로 차 중심에서 사람 中心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더욱 늘려나가겠다고 밝히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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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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