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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굣길 더욱 안전하게” 자치경찰단, 스쿨존 안전 확보 총력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식이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장비를 비롯한 다목적 교통정보통합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과 협업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강화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스쿨존 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과속단속 장비 자체 운영을 위한 교통단속관리시스템 구축을 이달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5월부터는 시범운영 표지판 제거 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단속 장비를 본격 운영한다.

또한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추가 62개소에 대한 다목적 과속단속 장비 설치공사를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해 어린이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이번에 운영하는 다목적 과속단속 장비는 22~23년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고도화 구축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인공지능 기반 차량정보 데이터베이스 통합 플랫폼과 연계해 단순 과속단속 기능뿐만 아니라 도내 차량정보 등을 수집, 교통·방범·환경 등 다목적 지원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내 분산된 차량정보를 통합, 교통정보를 세밀화해 각종 사건 사고 관련 차량분석 환경오염 차량 경로 정보 취득 미납·영치 차량 위치 정보 등을 각 유관기관에 공유함으로써 종합적인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과속단속 장비 본격 운영 시까지 제주자치경찰위원회-제주경찰청-제주교육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교통안전 현장 활동을 강화한다.

제주경찰청과 근무장소를 분담해, 학교별 등하교시간(등교시간:오전 8~9, 하교시간:오후 1~4) 스쿨존 내 교통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 스팟 이동식 과속단속 기타 법규위반 행위 단속 등을 병행 추진한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각 유관기관과 긴밀한 상호 협조를 통해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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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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