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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굣길 더욱 안전하게” 자치경찰단, 스쿨존 안전 확보 총력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식이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장비를 비롯한 다목적 교통정보통합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과 협업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강화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스쿨존 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과속단속 장비 자체 운영을 위한 교통단속관리시스템 구축을 이달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5월부터는 시범운영 표지판 제거 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단속 장비를 본격 운영한다.

또한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추가 62개소에 대한 다목적 과속단속 장비 설치공사를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해 어린이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이번에 운영하는 다목적 과속단속 장비는 22~23년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고도화 구축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인공지능 기반 차량정보 데이터베이스 통합 플랫폼과 연계해 단순 과속단속 기능뿐만 아니라 도내 차량정보 등을 수집, 교통·방범·환경 등 다목적 지원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내 분산된 차량정보를 통합, 교통정보를 세밀화해 각종 사건 사고 관련 차량분석 환경오염 차량 경로 정보 취득 미납·영치 차량 위치 정보 등을 각 유관기관에 공유함으로써 종합적인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과속단속 장비 본격 운영 시까지 제주자치경찰위원회-제주경찰청-제주교육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교통안전 현장 활동을 강화한다.

제주경찰청과 근무장소를 분담해, 학교별 등하교시간(등교시간:오전 8~9, 하교시간:오후 1~4) 스쿨존 내 교통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 스팟 이동식 과속단속 기타 법규위반 행위 단속 등을 병행 추진한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각 유관기관과 긴밀한 상호 협조를 통해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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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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