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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공항공사」 공항 입구 교통시설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교통안전을 위해 제주공항 입구 시설을 개선했다.

 

자치경찰단은 공항 입구 일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초행길 운전자의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교통 시설 개선 사항으로 공항 입구 교통섬 주변 규제봉을 촘촘하게 추가 설치해 택시 대기차로 쪽으로의 역주행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용담에서 공항방면 3차로 노면에 공항 진입 표시를 하고 공항출구도로 상단에는 진입금지 LED표지판을 설치해 초행길 운전자의 차선이탈 및 역주행 등을 막아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제주자치경찰과 공항공사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업을 이룬 의미 있는 사례라면서 자치경찰단은 공항 주변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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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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