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조금동두천 6.4℃
  • 맑음강릉 9.3℃
  • 구름조금서울 7.8℃
  • 맑음대전 8.1℃
  • 맑음대구 8.9℃
  • 맑음울산 8.6℃
  • 맑음광주 9.1℃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8.8℃
  • 구름많음제주 11.4℃
  • 구름조금강화 7.5℃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자치경찰단, 고근산 인근 산불 낸 50대 피의자 입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서귀포시 서호동 소재 고근산 인근 임야에 산불을 낸 50대 피의자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지난 38일 오전 1140분경 인적이 드문 서호동 소재 임야에 들어가 담배를 피운 후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씨가 발화돼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산림 2280내 해송 80여 본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정확한 산림 피해액은 조사 중이다.




 

재 현장은 남측 500m에 고근산, 북동쪽 2km에 서귀포 치유의 숲이 위치하고, 산불 확산 당시 풍속이 초속 2.4m로 다소 바람이 불고 나무가 건조한 상태라 해송의 송진 등으로 인근 산림으로 불이 확산돼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

 

다행히 인근 주민의 초기 신고와 소방 및 시청 등 관련기관의 빠른 대응으로 40여 분만에 완전 진화할 수 있었다.

 

자치경찰단은(서귀포자치경찰대) 그간 현장에서 습득한 휴대폰 및 이동경로 CCTV, 탐문수사를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방화)로 산불을 내면 5년 이상 15 이하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발화추정 지점에 폐()페인트 용기와 신나 등 인화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고의성 여부를 추가 조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작은 실수로 소중한 산림과 삶의 터전이 소실될 수 있는 만큼 야외활동 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예방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