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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학교 주변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제주시는 8일 학교 주변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2(이도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에서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안전문화운동추진 제주시협의회,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치경찰단 등 유관 기관·단체 20여명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은 개학기 학교주변 위해환경 해소 및 안전한 어린이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에서는 하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횡단보도 횡단 시 서고, 보고, 걷고보행수칙 지키기 등 등하굣길 안전 보행 수칙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특히 이날 홍보물품으로 교통안전 관련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 배부도 함께 진행해 홍보효과를 높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겠다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캠페인 운영을 위한 홍보반을 최소화하여 편성하는 한편, 캠페인 추진 시 마스크와 장갑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등 감염병 확산 예방에도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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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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