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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적재조사 사업 6개 지구 경계 결정

서귀포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개 지구(1063필지, 1041682.9)에 대한 경계 결정을 위해 46일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경계 결정 대상지구는 남원2차지구(312필지, 371148) 하례2차지구(135필지, 94072) 동광지구(125필지, 137217) 안성리1지구(316필지, 348830) 하모리3지구(106필지, 12187.9) 동일리1지구(69필지, 78228)이다.

6개 지구에 대해 현실점유 형태, 토지소유자 합의로 설정된 경계, 합리적 토지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구별 경계 결정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앞서 서귀포시는 6개 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해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경계 조정 등을 거쳐 지적재조사 경계 설정을 마무리했다.

앞으로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 결정 사항을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증감이 있는 필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 경계 기준으로 조사측량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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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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