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개 지구(1063필지, 104만1682.9㎡)에 대한 경계 결정을 위해 4월 6일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경계 결정 대상지구는 △남원2차지구(312필지, 37만1148㎡) △하례2차지구(135필지, 9만4072㎡) △동광지구(125필지, 13만7217㎡) △안성리1지구(316필지, 34만8830㎡) △하모리3지구(106필지, 1만2187.9㎡) △동일리1지구(69필지, 7만8228㎡)이다.
6개 지구에 대해 현실점유 형태, 토지소유자 합의로 설정된 경계, 합리적 토지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구별 경계 결정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앞서 서귀포시는 6개 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해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경계 조정 등을 거쳐 지적재조사 경계 설정을 마무리했다.
앞으로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 결정 사항을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증감이 있는 필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 경계 기준으로 조사‧측량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