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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적재조사 사업 6개 지구 경계 결정

서귀포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개 지구(1063필지, 1041682.9)에 대한 경계 결정을 위해 46일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경계 결정 대상지구는 남원2차지구(312필지, 371148) 하례2차지구(135필지, 94072) 동광지구(125필지, 137217) 안성리1지구(316필지, 348830) 하모리3지구(106필지, 12187.9) 동일리1지구(69필지, 78228)이다.

6개 지구에 대해 현실점유 형태, 토지소유자 합의로 설정된 경계, 합리적 토지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구별 경계 결정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앞서 서귀포시는 6개 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해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경계 조정 등을 거쳐 지적재조사 경계 설정을 마무리했다.

앞으로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 결정 사항을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증감이 있는 필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 경계 기준으로 조사측량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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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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