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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탐나는전’부정유통 행위 8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부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2월 한 달간 총 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211일부터 탐나는전 가맹점 월 기본 환전한도가 종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단속 인원을 기존 3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전통시장 및 방문판매업체 등 유통관리가 취약한 현장을 중심으로 방문안내와 함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가족·직원·지인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 환전 물품·서비스가액보다 과다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등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제주도는 부당이득 255만 원을 환수하고, 2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탐나는전 할인 혜택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환전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부정유통 단속시스템을 유지할 방침이다.

 

나는전은 구매자의 구매 내역과 가맹점의 환전 내역이 기·저장돼 있어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이득환수 가맹점 등록취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액 30만 원 초과 ~ 100만 원 이하 또는 부정유통 적발 횟수가 2회인 가맹점은 등록 취소 후 6개월간 재등록이 불가하고 부당이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부정유통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는 1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탐나는전의 건전한 유통방해하는 부정유통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와 이용자 모두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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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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