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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새학기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강화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3월 새학기 전면 등교수업 시행에 따라 오는 32일부터 31까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등·하굣길 교통 특별근무에 나선다.

 

제주지역 전면 등교수업 시행으로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 및 통행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통경찰을 사전 배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치경찰단은 도심 밀집 지역인 한라초, 오라초, 아라초 등 총 8개교를 전담 관리하며 이 외 학교에 대해서는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보행자의 안전 강화를 도모한다.

 

우선 어린이 보행이 집중되는 등교시간(오전 8~9)에는 초등학교 주요 보행 통학로를 중심으로 교통경찰관이 거점 근무를 진행한다.

 

오후 하교시간(오후 1~3)에는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단속과 병행해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반운전자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법 준수 및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안전캠페인도 펼친다.

 

코로나 방역 여건을 고려해 10명 내외의 교통경찰을 구성해 3월 매주 월요일 하교시간(오후 1~)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학원가 등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 27일부터 시작한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활동도 지속 전개한다.

 

자치경찰단은 노형, 연동, 아라, 삼화지구 학교 주변 및 학원가를 중심으로 교통경찰을 배치해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동승의무위반 미신고운행 등 관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업해 학원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전수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교통경찰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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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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