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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불법소각 행위 단속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집중단속기간은 31일부터 430일까지로 도행정시읍면동 직원 및 산불취약지에 배치된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 대원이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불발생 주요 원인인 산림 100m 이내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산림 또는 산림과 인접한 작업장 내 모닥불 피우기,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이다.

 

또한 농촌마을 중심으로 마을방송을 통해 밭두렁에서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금지 안내 등 산불예방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100m 이내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낼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봄철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절대로 금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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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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