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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불법소각 행위 단속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집중단속기간은 31일부터 430일까지로 도행정시읍면동 직원 및 산불취약지에 배치된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 대원이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불발생 주요 원인인 산림 100m 이내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산림 또는 산림과 인접한 작업장 내 모닥불 피우기,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이다.

 

또한 농촌마을 중심으로 마을방송을 통해 밭두렁에서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금지 안내 등 산불예방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100m 이내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낼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봄철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절대로 금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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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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