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흐림동두천 -9.0℃
  • 구름많음강릉 -6.0℃
  • 맑음서울 -8.8℃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4.2℃
  • 구름많음울산 -4.2℃
  • 맑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2.2℃
  • 흐림고창 -5.8℃
  • 구름많음제주 2.5℃
  • 구름조금강화 -9.2℃
  • 흐림보은 -9.2℃
  • 흐림금산 -9.5℃
  • 구름조금강진군 -2.9℃
  • 구름조금경주시 -4.5℃
  • 구름조금거제 -1.4℃
기상청 제공

제주시,‘필리핀 폐기물 손해배상’최종 승소

제주시가 2017년부터 진행된 필리핀 폐기물 반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최종 승소했다.

 

 

소송은 2016년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A해운사를 통해 필리핀으로 압축폐기물 2,712톤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시작됐다.


해당 화물은 필리핀 현지에서 통관 절차 진행 중 성분 분석을 하였으나 수출이 불가한 화물로 판명되며 반송 처분을 받았고, 평택항에서조차 입항이 보류되며 화물하역이 133일 지연됐다.


A해운사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폐기물 처리업체와 제주시에 청구하면서 소송이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제주시와 폐기물 처리업체 간 계약을 공무수탁계약으로 판단하여 하역 지연에 따른 10억원의 손실금액을 제주시가 책임지도록 하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A해운사간의 계약을 사인(私人) 간의 계약으로 보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공무수탁사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제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종 대법원에서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45개월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