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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미신고 숙박업‘인스타 유명 숙소’등 강력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최근 제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난립하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한 달간 총 6건의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했으며, 관련 법률(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숙소 가운데에는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핫플레이스로 각광받는 곳도 포함됐다.




해당 업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별·소규모 관광객이 증가하는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춰 단독주택을 독특한 인테리어로 개조해 SNS를 통해 감성숙소라고 홍보하고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 영업 행위는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많은 숙박업소가 객실 이용인원 제한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미신고 불법업소의 특성상 방역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미신고 숙박업소의 난립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도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과 함께 숙박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별 전담 책임반을 편성해 인터넷 중개플랫폼 및 SN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시 등 관광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위반의심 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병행한다

 

최근 3년간 자치경찰단에서 적발한 위반업체 총 546소에 대한 명단 관리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재범 예방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신고 숙박업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성실한 숙박업계의 피해를 막고 재범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시와 협업으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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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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