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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추위 속 치매노인 실종자 구조 `가족의 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7일 저녁 실종된 80대 함모 씨를 실종신고 1시간여 만에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서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오후 7시경 제주시 이도일동에서 신고된 실종자는 버스를 타고 제주항 국제여객선터미널에 간 후 영하 1도의 추위 속에서 부두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다.


자치경찰단은 실종 긴급문자 이후 적극적인 수색 및 탐문 활동을 벌이다 오후 812분경 실종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주항 터미널 인근을 수색한 끝에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려보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애태우는 가족 곁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실종자를 돌려보낼 수 있어 무척 다행스럽다면서 제주자치경찰단은 도민들 곁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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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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