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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과적 차량 연중 단속

제주시는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으로부터 도로를 보호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2월부터 과적(운행제한) 차량단속에 나선다.

 

화물량의 적재용량은 차량 총 중량 40, 차량 양쪽 바퀴(1개축하중) 받는 무게 10, 길이 16.7m, 2.5m, 높이 4.2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운행 시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과적차량의 도로 운행은 도로파손의 가속화 뿐만 아니라, 적재물 낙하 및 제동거리 증가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단속 횟수와 구역을 확대하여 연중 과적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횟수는 월 2회 이상 자체단속, 분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장소는 제5부두 서측 임항로 거로사거리 등 화물차량 운행량이 많은 구간을 집중 단속하고 과적차량으로 인해 도로 파손이 잦은 애조로 및 읍면지역 임항도로까지 단속 구역을 확대한다.

 

김동훈 제주시 건설과장은 화물자동차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수시로 과적차량 단속을 펼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준법 운행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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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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