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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과적 차량 연중 단속

제주시는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으로부터 도로를 보호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2월부터 과적(운행제한) 차량단속에 나선다.

 

화물량의 적재용량은 차량 총 중량 40, 차량 양쪽 바퀴(1개축하중) 받는 무게 10, 길이 16.7m, 2.5m, 높이 4.2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운행 시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과적차량의 도로 운행은 도로파손의 가속화 뿐만 아니라, 적재물 낙하 및 제동거리 증가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단속 횟수와 구역을 확대하여 연중 과적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횟수는 월 2회 이상 자체단속, 분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장소는 제5부두 서측 임항로 거로사거리 등 화물차량 운행량이 많은 구간을 집중 단속하고 과적차량으로 인해 도로 파손이 잦은 애조로 및 읍면지역 임항도로까지 단속 구역을 확대한다.

 

김동훈 제주시 건설과장은 화물자동차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수시로 과적차량 단속을 펼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준법 운행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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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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