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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설 연휴 도민 안전을 위한 경찰활동 총력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자치경찰 (1일 약 25, 인원 125)명을 투입, 지난 129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설 연휴 특별 비상근무를 실시했다.

 

전년대비 153000명 대비 32% 증가한 203000여의 입도객이 제주 방문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공항·재래시장·대형마트·한라산국립공원·주요 간선도로·양지공원 등 혼잡구간 곳곳에 교통경력을 배치하여 교통정체를 위한 교통관리에 집중하였다.





동시에 친서민 경찰활동도 병행하여 40년 만에 제주를 방문한 어르신(70, )께서 부모님 산소를 찾지 못해 배회하다 동부행복치안센터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자 수소문 끝에 어르신을 묘지까지 안내하고 이후 인적이 드문 곳임을 감안해 순찰차를 이용해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모셔다드렸다.

 

설 제수용품 구입 전 원산지표시위반 점검단속 및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현장민원 즉시 대응체계를 갖추어 원산지 표시위반 12(거짓표시 7, 미표시5), 식품위생법 위반 7(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식품표시기준 위반 1(부당한 표시 금지 위반) 등 총 20건을 적발하였고 고금리이자 편취 피해신고를 2건 접수하여 수사중에 있다

 

`설 연휴 방역수칙 이행실태 집중 검검 지원반`을 긴급 편성하여 돌발상황 발생 대비 비상대기 체계를 유지하고 도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차량 혼잡 교통관리 지원을 연휴기간 내내 지원하였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도민의 경찰인 제주자치경찰은 올해도 `도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아 도민중심 자치경찰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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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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