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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즉시 부과

제주시에서는 도내 입도객 및 렌트카 업계 등을 대상으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통행위반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사항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한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를 올해부터 1회 단속 시 즉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후 125일 기준 단속건수는 774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16%(104) 증가한 것이며, 일반 자가차량이 전년 대비 17건 감소한 것에 비해 렌트카는 전년도 107건에서 올해는 228건으로 113%(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렌트카 위반 건수의 증가는 제주를 초행하는 관광객들이 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단속시간을 인지하지 못하여 도로 정체 시 진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 현수막을 위반사례가 많은 구간 등에 추가 게첨하고, 도내 입도객들의 버스전용차로 인지 향상을 위한 홍보반을 구성해 공항·부두 등 렌터카 이용객 밀집지역 위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그간 제주시는 버스전용차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즉시 부과 시행에 앞서 렌터카 등 관광사업체 및 읍면동에 홍보물 55,000부를 배부했으며, BIS(버스정보시스템), TV자막,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지속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즉시 부과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를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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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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