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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직불제 희망어가 모집

귀포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일환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를 오는 23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환경수산물 직불제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환경오염을 소화하는 친환경 양식 방식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원 대상은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100%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어류 양식업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이며, 사료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1어가당 최대 23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사료 20Kg 한 포대당 5420~ 12390원이 지급된다.


, 서귀포시는 올해 수산물 직불제에 선정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합사료 사용 실태 점검과 배합사료 사용 의무 교육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친환경 양식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생사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연안환경 오염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도에는 양식어가 44개소 참여, 31억원을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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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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