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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직불제 희망어가 모집

귀포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일환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를 오는 23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환경수산물 직불제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환경오염을 소화하는 친환경 양식 방식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원 대상은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100%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어류 양식업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이며, 사료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1어가당 최대 23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사료 20Kg 한 포대당 5420~ 12390원이 지급된다.


, 서귀포시는 올해 수산물 직불제에 선정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합사료 사용 실태 점검과 배합사료 사용 의무 교육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친환경 양식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생사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연안환경 오염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도에는 양식어가 44개소 참여, 31억원을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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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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