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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섭 권한대행, 추자도 주요 시설 점검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도서지역 현장소통 첫 날인 21일 추자도를 찾아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주요 생활환경 시설을 점검하고,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직원을 격려했다.

 

추자도는 42개 도서(유인도 4, 무인도 38)로 형성된 군도로 20211231일 기준 947가구·1,586명이 거주하고 있다.

 

다양한 어족 자원과 풍부한 어장을 갖춘 해양자원의 보고이자 바다낚시의 천국으로, 많은 도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추자면 현장소통 첫 일정으로 추자면사무소와 추자보건지소를 방문해 추자면 현황과 보건지소 의료장비·시설 등을 확인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올해 추자도에서 준비하는 추자꽃섬 프로젝트, 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소득사업 등 핵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구만섭 권한대행은 추자대교에 조성되고 있는 추자 올레 인도교 및 수변공원 현장을 방문했다.

 

추자대교는 상추자와 하추자를 잇는 중요시설로, 도는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총 예산 48억 원을 투자해 추자대교에 인도교 시설 및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구 권한대행은 올레 인도교와 수변공원이 갖춰지면 추자도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시설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후 추자정수장, 추자하수처리장, 추자소각장 등 생활환경시설을 둘러보며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현재 추진 중인 증설·개량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해수담수화 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추자정수장을 찾아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관련 내부수칙을 정해야 한다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수장 내 수리·점검 시 상시 21조로 활동하고 관련 교육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말했다.

 

추자정수장 해수 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 사업은 관광수요 급증 등에 따른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1일 물 생산량을 기존 1500톤에서 3000톤 규모로 늘리는 사업이다.

 

추자하수처리장을 방문한 구 권한대행은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진행하기 전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는 환경부 시범사업인 소규모 스마트 통합 원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24년까지 노후화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5곳을 통·폐합하고 하루에 450톤의 하수처리가 가능한 하수처리시설 2개소(상추자 대서리, 하추자 신양리)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추자소각장에서 구 권한대행은 추자소각장과 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에서 견학을 올 만큼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끝으로 구만섭 권한대행은 추자수협을 찾아 추자 수산물 출하 및 수협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한편, 구만섭 권한대행은 26일 우도면을 방문해 현장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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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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