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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증원 등 제주특별법 개정요청 국회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202211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김태년,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여 행정시장 임명예고제의 의무화 및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의원정수 3명을 증원하는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국회를 방문하였다.

 

앞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행정시장 임명예고제의 의무화도의원 정수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을 20211111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행정시장 임명예고제의 의무화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에서 단기추진과제로 선정된 바 있고, ‘도의원 정수 3명 증원2021827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권고안에서 제시되었다.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위원장은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민의 지역 대표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의원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하여 줄 것과,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행정시장 임명을 예고 임의제에서 예고 의무제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태년 위원장은 타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선거구를 폐지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이 많다. 현재 다양한 논의중이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선거기간 동안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김일권)을 방문하여 의원정수 증원과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이번 6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도지사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218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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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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