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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용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약 잠정 등록제도가 지난해 끝난 만큼 올해부터는 농약을 쓰기 전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농약 잠정 등록제도에 따른 농약 잠정 안전사용기준은 2019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미등록 농약(잠정 등록 농약)을 한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부터는 잠정 등록 농약 중 등록되지 못한 농약은 구매 사용할 수 없다.

 

잠정 등록 농약 5597개 중 4908개는 정식 등록을 마쳤고, 689개 농약은 등록되지 못했다.

 

등록이 취소된 농약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농촌진흥청은 인체유해성이 있다고 밝혀진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농약(13품목, 39제품)을 지난해 9 등록 취소했다.

 

해당 농약은 가격이 저렴하고 병해충 방제효과가 우수해 도내 감귤 농가에서 많이 사용해 왔다. 지금까지 감귤에 나타나는 귤굴나방, 이세리아깍지벌레, 꽃노랑총채벌레, 진딧물(조팝나무진딧물) 등에 많이 써 왔기 때문에 농가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약정보는 농약 포장지 또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s://psis.rda.go.kr

 

양창희 감귤기술팀장은 관행적인 농약 사용으로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농약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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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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