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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용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약 잠정 등록제도가 지난해 끝난 만큼 올해부터는 농약을 쓰기 전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농약 잠정 등록제도에 따른 농약 잠정 안전사용기준은 2019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미등록 농약(잠정 등록 농약)을 한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부터는 잠정 등록 농약 중 등록되지 못한 농약은 구매 사용할 수 없다.

 

잠정 등록 농약 5597개 중 4908개는 정식 등록을 마쳤고, 689개 농약은 등록되지 못했다.

 

등록이 취소된 농약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농촌진흥청은 인체유해성이 있다고 밝혀진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농약(13품목, 39제품)을 지난해 9 등록 취소했다.

 

해당 농약은 가격이 저렴하고 병해충 방제효과가 우수해 도내 감귤 농가에서 많이 사용해 왔다. 지금까지 감귤에 나타나는 귤굴나방, 이세리아깍지벌레, 꽃노랑총채벌레, 진딧물(조팝나무진딧물) 등에 많이 써 왔기 때문에 농가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약정보는 농약 포장지 또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s://psis.rda.go.kr

 

양창희 감귤기술팀장은 관행적인 농약 사용으로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농약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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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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