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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용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약 잠정 등록제도가 지난해 끝난 만큼 올해부터는 농약을 쓰기 전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농약 잠정 등록제도에 따른 농약 잠정 안전사용기준은 2019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미등록 농약(잠정 등록 농약)을 한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부터는 잠정 등록 농약 중 등록되지 못한 농약은 구매 사용할 수 없다.

 

잠정 등록 농약 5597개 중 4908개는 정식 등록을 마쳤고, 689개 농약은 등록되지 못했다.

 

등록이 취소된 농약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농촌진흥청은 인체유해성이 있다고 밝혀진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농약(13품목, 39제품)을 지난해 9 등록 취소했다.

 

해당 농약은 가격이 저렴하고 병해충 방제효과가 우수해 도내 감귤 농가에서 많이 사용해 왔다. 지금까지 감귤에 나타나는 귤굴나방, 이세리아깍지벌레, 꽃노랑총채벌레, 진딧물(조팝나무진딧물) 등에 많이 써 왔기 때문에 농가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약정보는 농약 포장지 또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s://psis.rda.go.kr

 

양창희 감귤기술팀장은 관행적인 농약 사용으로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농약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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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용‘에어냉각조끼’로 극한 폭염 속 농심(農心) 식힌다
올 여름 제주 레드향 농가에 압축 공기로 체온을 낮추는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가 처음 보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광철)는 6,340만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를 대상으로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에어냉각조끼와 작동에 필요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일체를 6월까지 보급·설치하고,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에어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로 압축 공기에서 분리한 냉기를 에어라인을 통해 조끼 안쪽에서 신체에 직접 분사해 체온을 낮추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이 2년간 개발·실증을 거쳐 2020년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했다. 일반 작업복 대비 신체 내부 온도를 평균 13.8%, 습도를 24.8% 줄이는 효과가 확인돼 열사병과 열탈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의 배경에는 제주의 높은 온열질환 발생률이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여름 전국 온열질환 응급실 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늘었다.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15.8명으로 전남·울산·경북에 이어 전국 상위권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까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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