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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자치경찰제 시행 6개월, 치안시책 48개 발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71일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운영한 결과, 신설조직의 운영 기틀을 마련하고 소통·공감을 통한 치안시책 48개 과제를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2021년 자치경찰제 6개월 운영성과로 신설조직의 운영 기틀 마련 국비 30억 원 확보 지역 민생해소를 위한 지휘권 행사 소통공감을 통한 치안시책 발굴 자치경찰 공무원 사기진작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최다 회의운영(제주 29, 전국평균 19), 위원회 기본 규정 완비(8), 전국 최초 집행기관 책임자와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매월)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화 기틀을 마련하는데 착수했다.

 

또한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예산 22억 원, 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6 5000만 원, 자치경찰시책 특별교부세 1억 원 등 3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권 행사를 통해 1호 시책으로 휴가철 안심제주 4YOU를 추진해 휴가철 음주사고가 전년대비 60.8% 줄어드는 효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 논의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해 노인·장애인보호구역까지 확대하는 투자방안 등을 마련하고, 갓길 운행 등 얌체운전근절 지시로 9개 지점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도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치안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위원회 운영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간담회, 블랙박스 CCTV 설치 농산물 도난예방, 적설대비 교통통제소 시설개선을 점검하고 시설확대 및 개선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 38500만 원도 확보했다.

 

전문가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길라잡이 소통자문단(70) 운영으로 6분야(범죄예방, 여성안심, 아동학대 예방, 가정폭력 예방, 교통사고 줄이기, 어린이 안심 통학로 조성) 25개 과제와 한 줄 우수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23과제 등 총 48개 과제를 발굴해 내년도 치안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마을·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운영을 통해 37건의 민원을 발굴했으며, 이 중 30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81.1%)했다.

 

제주경찰청 인사제도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자치부서에 대한 정현원 확대(정원 17 /현원 4 )를 이끌고, 전국 최초 위원회 포상규정 제정(경찰공무원 표창 56, 민간인 감사장 29) 및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완료, 제주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마음건강센터이용 대상에 제주자치경찰단도 포함해 운영하도록 변경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 기반 조성에도 노력했다.

 

김용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은 조직을 신설한 올해는 정비와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둔 한 해였다면서 지방분권 이념에 맞는 제도개선, 도민 참여 치안환경 조성, 지역특화 사업 발굴 등 3대 과제를 해결해 풀뿌리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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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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