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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수행 현장 인권진단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3일 강호준 사무국장, 백신옥 위원(인권 변호사), 강상철 제주경찰청 인권위원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라병원에 설치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인권진단을 실시했다.


이날 진단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제주경찰청 합동으로 사무수행 절차와 현장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 직원 근무 등을 점검했고, 담당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 등을 청취했다.



도민들의 관심 제고와 인권 공감대 확산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제작한 인권 소식지(365 with 인권)도 함께 배부했.

 

강호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일선 현장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인권침해 요소를 발굴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 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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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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