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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수행 현장 인권진단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3일 강호준 사무국장, 백신옥 위원(인권 변호사), 강상철 제주경찰청 인권위원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라병원에 설치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인권진단을 실시했다.


이날 진단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제주경찰청 합동으로 사무수행 절차와 현장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 직원 근무 등을 점검했고, 담당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 등을 청취했다.



도민들의 관심 제고와 인권 공감대 확산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제작한 인권 소식지(365 with 인권)도 함께 배부했.

 

강호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일선 현장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인권침해 요소를 발굴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 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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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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