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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 교통상황 안내용 LED 입간판 내년 도입

제주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는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23일 제주시 교통통제센터에서 겨울철 교통통제 상황을 살피는 한편, 교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통경찰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제주경찰청 안전계장 및 서부경찰서 교통경찰관 등 10명이 참석했다.


 

제주경찰청은 겨울철을 맞아 폭설 등으로 교통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90일간 자연재난대비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내년에 지방비 11000만 원을 지원해 516, 1100, 산록도로 등 주요도로 진출입로 부근에 교통상황 안내LED 입간판 3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겨울철 도로 적설 및 결빙 시 주요 산간도로에서 교통 통제에 활용하는 철제 입간판이 노후되고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운전자의 눈에 잘 띄고 장경찰관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원격제어형 LED 입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호준 사무국장은 현재 철제 입간판을 원격제어가 가능한 LED 입간판으로 교체설치하면 현장경찰관이 폭설 등에 따른 도로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고 시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요도로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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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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