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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향 미숙과 유통 농가, 선과장 적발, 서귀포시

서귀포시 관련 조례따라 1000만원 부과방침

서귀포시는 지난 13일 비상품 천혜향을 수확하여 감귤 선과장에 판매한 2농가와 이를 구입하여 시장에 유통한 선과장 1곳을 적발했다.

 

최근 만감류 가격 호조세에 따라 천혜향을 조기 수확하여 서울가락시장 등 주요 도매시장으로 유통된 사례가 발생하여 서귀포시는 천혜향 수확 농가 및 유통 선과장을 집중적으로 추적 조사하였다.


 

추적 결과, 서홍동에 위치한 D선과장은 이달 8일부터 남원읍 신흥리 정모씨(67) 농가에게 천혜향을 구입하여 산도가 높은 비상품 천혜향 2604kg시장에 유통하였으며 점검 당시에도 천혜향 출하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


남원읍에서 수확하여 출하 작업 중이던 천혜향의 평균 당산도는 당도 10.6브릭스, 산도는 1.9%였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천혜향 상품 기준은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이다.



또한 해당 선과장은 안덕면 창천리 임모씨(72) 농가에게 천혜향을 구입하여 계속해서 천혜향을 출하하려 하였으나 서귀포시가 수확 현장을 추적하여 해당 선과장으로 비상품 천혜향이 반입되지 않도록 수확 물량을 반출 중지 조치하였다. 해당 천혜향의 당산도는 11.7브릭스, 산도 2.1%였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해당 선과장에서 진행중이던 천혜향 출하 작업을 즉각 중단시켰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0만원의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적발된 농가에 대하여 FTA기금 고품질감귤 현대화사업 감귤과 관련된 1차 산업 보조사업 참여 시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가온 시설을 갖추지 않고 일반적인 비가림시설로 재배되는 천혜향은 12월까지는 산도가 높아 최소한 1월 이후부터 수확 및 출하하여야 하는 품종이라 설명하며품종 특성에 맞는 수확 시기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어 이르게 수확된 맛이 없는 만감류가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2021년산 비상품 만감류 유통행위 집중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서귀포시 만감류 재배 과원 전체를 대상으로 1231일까지 만감류 수확 상황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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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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