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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점검

제주시에서는 공중화장실 범죄의 선제적 예방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위생 편의 제공을 위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151개를 대상으로 경찰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작동 및 수신불량 각 1건과 경미한 불량(잡음, 음량 등) 12건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즉각 조치했다



현재 제주시 공중화장실 269개소 중 80개소(30%)에 안심비상벨 151(71·77·공용 3)가 설치운영 중이며, 이는 전국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운영 비율 17%를 상회하고 있다.

 

 

최근 공중화장실 관계법령에 따라 2023. 7월까지 모든 공중화장실의 안심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제주시는 내년 30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모든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 설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매년 분기별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기 위해 24시간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감시 가능한 상시형 몰카탐지장비를 공중화장실 2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효과가 입증될 시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에서는 공중화장실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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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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