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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점검

제주시에서는 공중화장실 범죄의 선제적 예방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위생 편의 제공을 위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151개를 대상으로 경찰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작동 및 수신불량 각 1건과 경미한 불량(잡음, 음량 등) 12건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즉각 조치했다



현재 제주시 공중화장실 269개소 중 80개소(30%)에 안심비상벨 151(71·77·공용 3)가 설치운영 중이며, 이는 전국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운영 비율 17%를 상회하고 있다.

 

 

최근 공중화장실 관계법령에 따라 2023. 7월까지 모든 공중화장실의 안심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제주시는 내년 30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모든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 설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매년 분기별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기 위해 24시간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감시 가능한 상시형 몰카탐지장비를 공중화장실 2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효과가 입증될 시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에서는 공중화장실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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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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