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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타 시·도산 돼지고기 제한적 반입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는 260시부터 충남(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남(부산)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방역 상황과 최종 발생 농장의 이동제한 해제 등 위험도를 고려한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타 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이어진 지난 89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강원도 인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106)119일 해제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3일 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일부 시·도에 한해 제한적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반입 허용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 희망자는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 없어야 반입이 가능하며, 미신고 또는 반입금지 지역에서 반입될 경우 반송된다.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반입 허용 이후 육지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 시 즉각 전면 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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