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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IB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 학교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1125() 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IB후보학교 운영 현황과 ··고등학교 연계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표선지역 IB 후보학교 현장을 방문하였다.

    

 

표선지역에서는 표선초, 토산초, 표선중, 표선고 4개 학교가 현재 IB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 중에 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표선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IB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및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방문하게 되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4개 학교 교장,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및 도교육청·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IB 프로그램 운영현황 안내 및 IB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건의하였으며, 표선지역 IB학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이번 제400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해 (가칭)IB 학교 교원 지원 공간 신축 지역(구 하천초)을 방문하였다.


(가칭) IB 학교 교원 지원 공간은 IB학교 근무 원거리 교사들의 숙소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교육위원회 심사 의결 전 사업추진의 적합성 판단 등 면밀한 공유재산 심의를 위해 방문하였다,

 

부공남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IB육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모색하고 표선지역 IB학교가 서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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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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