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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식품위생법 위반 감성포차 ‘철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감성포차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특별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주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방역이 느슨해진 틈을 타 3(밀집, 밀폐, 밀접)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2일 밤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자치경찰단은 젊은 세대에 인기가 많은 감성포차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수사를 펼쳤고, 불법행위를 확인한 후 행정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을 급습했다.

 

적발된 업소는 감성주점 내 DJ 부스와 미러볼 등 조명·음향시설을 설치했고, 손님들이 술 파티를 하면서 춤을 추도록 조장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적발 당시 수 십 명이 홀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상태였다.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감성포차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특별단속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들이 자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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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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