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자치경찰단, 양 행정시가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빠른 배송을 이유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운행이 빈번하고 사고 위험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도는 지난 달 27, 28일 이틀간 제주시청 일대 및 서귀포시 천지동사무소 교차로 등 도심 지역에서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을 통해 번호판 미부착, 불법개조(불법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46건과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26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 개선방안을 심층 토론하고 이륜차 합동단속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논의했다.
더불어 불법 이륜차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하는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와 함께 불법 이륜차 적발 및 행정처분과 관련한 행정시, 읍·면·동 담당자 대상 실무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세 도 교통정책과장은 “도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 방안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강화해 이륜차 불법 운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