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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휘젓는 이륜차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자치경찰단, 양 행정시가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빠른 배송을 이유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운행이 빈번하고 사고 위험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도는 지난 달 27, 28일 이틀간 제주시청 일대 및 서귀포시 천지동사무소 교차로 등 도심 지역에서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을 통해 번호판 미부착, 불법개조(불법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46건과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26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 개선방안을 심층 토론하고 이륜차 합동단속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논의했다.


 

더불어 불법 이륜차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하는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와 함께 불법 이륜차 적발 및 행정처분과 관련한 행정시, ··동 담당자 대상 실무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세 도 교통정책과장은 도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 방안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강화해 이륜차 불법 운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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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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