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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법 숙박행위 근절 위해 ‘칼 빼든다’

제주 관광산업에 어려움을 더하는 불법 숙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주도가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2시 제주도관광협회 회의실에서 불법 숙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도, 행정시,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불법 숙박업소의 주요 활동지로 꼽히고 있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사이트의 관계자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공유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행위 단속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서별 합동점검 단속에 따른 지원 및 협조 등 제반사항을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숙박 공유사이트 관계자들에게 합법적 숙박시설 여부 확인 후 숙박공유 플랫폼 등록 공유숙박 플랫폼에 숙박업소 요금표 및 신고증 게시 안내 임대업(한달살이)과 숙박업 구분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최근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 무등록 숙박시설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미신고) 숙박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합법적 숙박업소의 피해는 물론, 제주 관광객들의 피해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2018830일 행정시에 숙박업소점검 T/F팀을 신설했으며, 자치경찰단·도 관광협회와 민·관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정기적인 단속과 특별·수시단속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불법 숙박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이후 재적발될 경우에는 공중위생법 근거해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하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배 도 관광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관광업계의 시름을 덜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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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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