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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법 숙박행위 근절 위해 ‘칼 빼든다’

제주 관광산업에 어려움을 더하는 불법 숙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주도가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2시 제주도관광협회 회의실에서 불법 숙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도, 행정시,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불법 숙박업소의 주요 활동지로 꼽히고 있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사이트의 관계자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공유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행위 단속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서별 합동점검 단속에 따른 지원 및 협조 등 제반사항을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숙박 공유사이트 관계자들에게 합법적 숙박시설 여부 확인 후 숙박공유 플랫폼 등록 공유숙박 플랫폼에 숙박업소 요금표 및 신고증 게시 안내 임대업(한달살이)과 숙박업 구분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최근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 무등록 숙박시설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미신고) 숙박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합법적 숙박업소의 피해는 물론, 제주 관광객들의 피해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2018830일 행정시에 숙박업소점검 T/F팀을 신설했으며, 자치경찰단·도 관광협회와 민·관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정기적인 단속과 특별·수시단속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불법 숙박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이후 재적발될 경우에는 공중위생법 근거해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하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배 도 관광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관광업계의 시름을 덜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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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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