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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법 숙박행위 근절 위해 ‘칼 빼든다’

제주 관광산업에 어려움을 더하는 불법 숙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주도가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2시 제주도관광협회 회의실에서 불법 숙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도, 행정시,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불법 숙박업소의 주요 활동지로 꼽히고 있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사이트의 관계자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공유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행위 단속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서별 합동점검 단속에 따른 지원 및 협조 등 제반사항을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숙박 공유사이트 관계자들에게 합법적 숙박시설 여부 확인 후 숙박공유 플랫폼 등록 공유숙박 플랫폼에 숙박업소 요금표 및 신고증 게시 안내 임대업(한달살이)과 숙박업 구분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최근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 무등록 숙박시설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미신고) 숙박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합법적 숙박업소의 피해는 물론, 제주 관광객들의 피해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2018830일 행정시에 숙박업소점검 T/F팀을 신설했으며, 자치경찰단·도 관광협회와 민·관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정기적인 단속과 특별·수시단속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불법 숙박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이후 재적발될 경우에는 공중위생법 근거해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하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배 도 관광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관광업계의 시름을 덜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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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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