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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전’부정유통 행위 덜미, 21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21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전국 지역화폐 일제 단속에 따라 지난 101~ 30일 진행된 이번 단속은 상품권 유통이 많은 재래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탐나는전 구매자 유선조사와 가맹점 불시 현장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인·직원·가족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 환전 물품·서비스가액보다 과다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3자 요청에 따른 환전대행 등 21건의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부당이득 12백만원을 환수하고, 13개 가맹점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도는 이번 일제단속과 별도로 올 연말까지 단속반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탐나는전은 구매자와 환전 요청한 가맹점 정보가 모두 기록·저장돼 부정유통 이력이 남으면 불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부당이득환수 가맹점 등록취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맹취소에 따른 재등록 불가 기간은 부당이득액 3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또는 부정유통 적발횟수가 2회인 가맹점은 등록취소 후 6개월간 재등록이 불가하고 부당이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부정유통 적발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는 1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구매자·환전가맹점 모두 추적이 가능한 만큼 준법가맹점 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상품권 유통 내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부정유통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인회와 가맹점주님이 앞장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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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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