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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중심, 탐라문화광장 집중관리 효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지난 923일부터 도의회,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 탐라문화광장을 집중 관리한 결과, 일대의 노상 음주 등 무질서행위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탐라문화광장은 고질적 노상음주 및 무질서 행위로 휴식·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로 인해 탐라문화광장은 원도심 활성화의 걸림돌이자 장기적인 해결 과제로 인식돼 왔으나 광장을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없고 주민불편 발생 시 현장 음주행위 해산 정도의 단발적 조치에 그쳐 근본적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자치경찰단에서는 도의회 문종태 의원, 도 보건건강위생과,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도시계획과, 일도1동주민센터), 제주시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하여 경찰기능과 행정기능이 결합된 업무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순찰인력 보강 및 근무시간 연장으로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법집행과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알콜치료일자리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근본적 문제해결을 도모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탐라문화광장·북수구광장 일원에서의 노상음주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탐라광장 거점근무 강화 후 인근 북수구광장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려는 일부 노숙인 등이 있으나 북수구광장 및 산지천 대까지 순찰을 확대하여 노상음주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탐라문화광장 전체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정착시켜가고 있다

 

이와 함께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위반 사항에 대한무관용 원칙의 법집행을 통해 지난 한 달간 경범죄처벌법위반 18, 단속 및 형사범 1(준강제추행)을 국가경찰에 인계하였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순찰을 매주 1회 실시하는 등 순찰강화를 통해 생명이 위급한 기저질환자의 119 연계 후 구호조치, 살기도자 구조 등 도민의 생명안전에도 기여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여 평소 음주행위가 잦았던 장소의 돌출식 블록조명 제거, 가로수 주변 펜스설치, 대형화분 비치를 통한 환경개선으로 노상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광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현장에서의 지속적 면담을 통해 알콜치료 및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제주시 소재 중독치료 전문기관에 2(1, 1)을 연계하여 전문상담 및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토록 하였고, 주거가 없고 기초생활수급 생계비가 끊긴 노숙인 1명을 시청 및 관할 주민센터와 연결시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 공공근로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힘썼다.

 

자치경찰단은 다각적인 대응으로 탐라문화광장의 무질서한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일대 취약계층의 자활지원까지 병행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문종태 의원의 발의로 음주청정지역 과태료 부과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무질서 행위 근절에 더욱 매진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쉼터인 탐라문화광장이 제주 원도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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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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