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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줄 제안 아이디어 공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치안행정에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 발굴을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11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제안 내용은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 골목길 조성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줄이기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다.


 

공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접수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는 누리집(http://www.jeju.go.kr/japc.htm)자치경찰위원회에 바란다코너를 개설했다.

 

접수된 제안은 참신성(50%)과 향후 시책 활용 가능성(50%)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을 21개를 선정해 1213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전달되며, 우수제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시책으로 추진되는 제안자는 상장 등이 주어진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 제안이 생활편리를 도모하시책으로 활용,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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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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