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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안전한 교통문화를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자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륜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 중이다.

 

최근 이륜자동차 급증으로 이륜차 소음과 무등록 운행 등의 주민불편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제주시는 107일부터 26까지 각 행정동과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했다.


또한 제주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가림(훼손) 운행,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등이다.

 

이에 이번 단속을 통해 번호판 가림(훼손) 운행 6, 번호판 미부착 운행 1, 안전기준 위반(LED 부착) 18등 총 25건이 적발됐으며,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12월까지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바람직한 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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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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