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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안전한 교통문화를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자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륜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 중이다.

 

최근 이륜자동차 급증으로 이륜차 소음과 무등록 운행 등의 주민불편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제주시는 107일부터 26까지 각 행정동과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했다.


또한 제주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가림(훼손) 운행,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등이다.

 

이에 이번 단속을 통해 번호판 가림(훼손) 운행 6, 번호판 미부착 운행 1, 안전기준 위반(LED 부착) 18등 총 25건이 적발됐으며,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12월까지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바람직한 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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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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