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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상품 감귤 불법유통 적발

자치경찰 20~22일 농산물 도매시장 대상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비상품 감귤 유통의 원천 차단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 사항은 감귤 상품가격 크기 초과(71, 극대과) 9·1.5감귤 상품가격 크기 미만(45, 극소과) 13·1.7이다.

 

위반 상인과 선과장은 감귤박스 겉표면 표준규격품란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상품감귤 품질기준(2S, S, M, L, 2L)에 없는 대과등으로 표시한 채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고 있었다.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는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비상품 감귤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선과장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감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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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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