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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상품 감귤 불법유통 적발

자치경찰 20~22일 농산물 도매시장 대상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비상품 감귤 유통의 원천 차단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 사항은 감귤 상품가격 크기 초과(71, 극대과) 9·1.5감귤 상품가격 크기 미만(45, 극소과) 13·1.7이다.

 

위반 상인과 선과장은 감귤박스 겉표면 표준규격품란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상품감귤 품질기준(2S, S, M, L, 2L)에 없는 대과등으로 표시한 채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고 있었다.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는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비상품 감귤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선과장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감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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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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