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1017일 제주서부 4·3 유적지 일대에서 지역RCY 단원 및 지도교사 등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RCY 다크투어를 개최했다.

 

다크투어란 참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역사적 장소나 재난, 재해 현장을 돌아보며 역사적 교훈을 얻기 위해 떠나는 여행을 일컫는 말이다.


 

이번 활동에서 RCY 단원들은 제주북초, 관덕정, 4·3 평화공원, 너븐숭이 등 4·3 유적지를 견학하여 제주역사를 바로 알고, 유적지 일대를 환경정화하여 탐방객에 쾌적한 관람을 제공했다.

 

김민규 단원(남녕고 1학년)“4·3 유적지들을 견학하여 역사책에서 접하지 못한 내용까지 자세히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어두웠던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주지역RCY는 인도주의 로드, 적십자 인도주의 체험학교, 에코프렌즈 환경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 실천과 올바른 자질을 갖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