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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 일반음식점 등 10곳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1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488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15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15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을 비롯해 17일 종교시설 내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미흡 5체온계 미비치 1마스크 미착용 1거리두기 미흡 1건 등 총 9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도는 10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다중이용시설 183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8, 행정지도 24건 등 총 32건에 대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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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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