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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중계펌프장 준설작업 10월 중 마무리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이달 말까지 제주시 공공 하수처리 펌프장(중계·간이 등) 내 퇴적 및 협잡물에 대한 준설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공 하수처리 펌프장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모아 처리장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하수도시설이다.


 

프장 집수정 및 맨홀 내 토사나 협잡물 등으로 막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상시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본부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해 3억 원을 투입해 지난 3월부터 제주시 공공 하수처리 펌프장 433개소를 대상으로 준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9월 말까지 408개소(94.2%)에 대한 준설작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25개소는 10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이 이뤄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자 안전교육, 적정 공기 여부 측정, 보호구 착용, 안전장비 비치 등의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고성찬 제주하수운영과장은 펌프장 내 지속적인 준설작업을 통해 퇴적물로 인한 펌프 고장 및 하수관로 막힘에 의한 하수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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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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