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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신용보증기금, 제주형 뉴딜산업 육성 위해 중소기업 상생대출 맞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특별출연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JDC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개발위주의 사업운영에서 탈피해 제주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정책(상생대출)을 마련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성장유망 뉴딜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 간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을 뒷받침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 특별 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은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운영하며, 보증규모 최대 45억 원, 기업당 보증한도 최대 10억원 이내, 최대 3년간 보증비율(95%)과 보증료율(0.3%p 차감)을 우대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성장유망 뉴딜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협약보증 지원 대상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입주기업 중 뉴딜분야 영위 기업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이달 5일부터 실시하는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와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발할 계획이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JDC가 신용보증기금에 직접 재원을 출연해 지역균형발전 뉴딜기업을 위해 지원하는 상생협력(JDC-신용보증기금-뉴딜기업)의 좋은 금융사업 사례이며, 제주형 뉴딜사업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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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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