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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신용보증기금, 제주형 뉴딜산업 육성 위해 중소기업 상생대출 맞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특별출연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JDC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개발위주의 사업운영에서 탈피해 제주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정책(상생대출)을 마련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성장유망 뉴딜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 간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을 뒷받침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 특별 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은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운영하며, 보증규모 최대 45억 원, 기업당 보증한도 최대 10억원 이내, 최대 3년간 보증비율(95%)과 보증료율(0.3%p 차감)을 우대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성장유망 뉴딜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협약보증 지원 대상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입주기업 중 뉴딜분야 영위 기업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이달 5일부터 실시하는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와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발할 계획이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JDC가 신용보증기금에 직접 재원을 출연해 지역균형발전 뉴딜기업을 위해 지원하는 상생협력(JDC-신용보증기금-뉴딜기업)의 좋은 금융사업 사례이며, 제주형 뉴딜사업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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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비위사건 대응·예방 체계 강화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해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시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과 행위자 무관용 원칙의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공직 내 성비위 사건 대응 강화 ▲예방 정책 실효성 제고 ▲조직 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도 성고충상담창구는 전화, 행정망, 메신저 등으로 공직자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며, 12명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5월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난해 11월 스토킹(성폭력 관련)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관련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향후 해당 규정을 조례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한다.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4시간, 성인지교육 1시간) 외에도 찾아가는 특별교육, 고위공직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도서‧영화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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