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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섭취금지 위반 노래연습장 등 9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4일까지 다중이용시설 379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2일 음식물 섭취금지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에 대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2일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한 식당·카페 1곳을 비롯해 3일 종교시설(교회 포함) 출입가능 인원 미게시 4마스크 미착용 1거리두기 미흡 2건 및 유흥시설 이용가능인원 초과 수용 1건 등 8건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923일부터 104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217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8, 행정지도 14건 등 총 22건에 대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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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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