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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태풍‘찬투’북상 대비 순찰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14호 태풍 찬투북상에 따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 대처 행동요령보다 1단계 더 강화된 자체 비상근무지침에 따라 태풍 찬투북상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 침수, 교통안전시설물 피해 대비 응급복구 및 구조장비(7)를 사전 점검해 순찰차에 탑재했다.

 

또한, 도로 침수 방지용 집수구 상태 확인, 해안가 및 저지대 순찰을 실시했다.

 

태풍 찬투북상으로 13일 오후 제주 서부를 제외한 산지·동부·남부·북부 모두에 호우경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과거 침수 흔적도에 따라 애조로·연삼로·연북로 등 주요 도로에 경력을 배치하고, 도로 침수 등 각종 재난 사고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재난에 강한 자치경찰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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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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