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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추석맞이 공중화장실 위생관리 특별점검

서귀포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내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및 다중이용시설 등 365개소에 대하여 각 관리 주체별로 오는 917일까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관내 관광지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휴게소 등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 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상태시설물 파손 여부, 악취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  안심벨이 설치된 여성대상 범죄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78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시설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몰래카메라 등 설치 여부 등도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의 공중화장실 이용·편의를 위해청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특히 추석 연휴 시민 및 관광객들이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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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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