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 추석맞이 공중화장실 위생관리 특별점검

서귀포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내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및 다중이용시설 등 365개소에 대하여 각 관리 주체별로 오는 917일까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관내 관광지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휴게소 등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 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상태시설물 파손 여부, 악취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  안심벨이 설치된 여성대상 범죄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78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시설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몰래카메라 등 설치 여부 등도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의 공중화장실 이용·편의를 위해청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특히 추석 연휴 시민 및 관광객들이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