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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섭 권한대행, 추석 연휴 비상근무 직원 격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도민을 위해 추석 명절 연휴에 비상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연휴 기간 도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13일 오후 130분 소통회의실에서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19개 부서에 제주형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전달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도민들과 제주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하루 평균 400여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7개 분야별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구만섭 권한대행은 오는 14일부터 제주보건소,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119종합상황실, 자치경찰단 등 현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도민 안전을 위한 추석 연휴 대비 상황을 점검한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 잘 해주셔서 큰 걱정은 안 하지만, 사고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마음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석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는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휴 기간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선제적인 대응과 부서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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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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