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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코 김미경 대표, 노형동에 생돈까스 100팩 기탁

준에코(대표 김미경)는 지난 99일 노형동주민센터(동장 한명미)에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지원해 달라며 생돈까스 100(일백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명미 노형동장은이번 기탁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으며, 준에코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의 손길을 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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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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