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다중이용시설 193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2곳을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출입자명부 작성을 소홀히 한 일반음식점 2곳을 적발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한편,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8월 18일부터 9월 7일 현재까지 6,052곳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행정처분 14건, 행정지도 68건 등 총 8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