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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283건 적발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고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미착용·동승자 탑승 금지 등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및 대학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빈번한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안전모 미착용이 262건으로 가장 많고, 무면허운전 13, 승차정원 위반 1, 기타 7건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6개사)와 협력해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고,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등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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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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