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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283건 적발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고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미착용·동승자 탑승 금지 등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및 대학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빈번한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안전모 미착용이 262건으로 가장 많고, 무면허운전 13, 승차정원 위반 1, 기타 7건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6개사)와 협력해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고,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등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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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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