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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 음식점 1곳 행정처분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다중이용시설 297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오후 9시 이후 매장에서 영업한 일반음식점 1곳에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카페 등의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제주도는 위반 일반음식점 1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출입자명부 관리를 소홀히 한 일반음식점 2곳과 체온계를 비치하지 않은 농어촌민박 1곳 등 총 3곳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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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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