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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미신고 숙박업 민․관 합동 단속

제주시는 오는 823, 도 자치경찰단 및 관광협회 등과 함께 불법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휴가철 기간 동안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연일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숙박업소로 인해 관광객과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상 숙박업체의 경제적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시는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적극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에어비앤비, 네이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합법적으로 신고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신고범위 외에 확장 영업 여부 등을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 미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064-728-3051~3)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들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153개소를 찾아내 66개소는 형사 고발하였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87개소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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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내 전 개소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특별점검
서귀포시는 최근 도내 모 카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사건을 계기로 관내 공중화실 4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범죄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긴급 특별점검 및 후속조치를 지난 8월 8일까지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특별점검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7월 16일 이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속히 진행됐으며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서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하여 은닉 가능성이 높은 환풍구, 쓰레기통, 화장실 칸 하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및 화장실 칸막이문 잠금장치를 비롯한 시설물 파손 여부 등 안전 전반에 대해 꼼꼼이 확인하였다. 점검결과, 불법촬영기기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이렌이 울리지 않거나 경관등이 작동하지 않는 등 작동 이상이 확인된 비상벨에 대해서는 비상벨 리스 및 관리업체에 고장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칸막이 등 보수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은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수리를 요청하여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불법촬영 탐지와 비상벨을 비롯한 범죄 예방시설물 점검, 화장실 편의환경 개선 등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여 서귀포시를 방문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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