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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건설기계 사업자 위법 31건 적발

제주시는 건설기계 작업 및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 사업자(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에 대한 상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712일부터 730일까지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의 협조를 받아 제주시 관내 건설기계 사업자 171개 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기준 적정성 여부,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대여 여부, 미등록 건설기계 운행 및 미등록 사업자 불법 영업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행위는 총 31건이 적발됐다.

 

위반행위로는 사업자 등록기준 미달 28, 변경사항 미신고 2, 주기장 관리상태 미흡 1건이다. 이 중 2건은 시정 완료했다.


또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8건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이어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건설기계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준법 여부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행정조치로 건설기계 사업의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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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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