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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2147% 폭리 불법 고리대금업자 적발

자치경찰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영세업자·배달원·학생 등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최대 2147%의 폭리를 취한 불법 고리대금업자 2명을 적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한 A(45)B(31) 2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대부자금 공급 및 대부자격 심사를 하며, 원금과 이자를 지연하거나 상환받지 못할 경우 강제 추심하도록 B씨에게 지시했다.


 

B씨는 불법 대부 관련 홍보를 진행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부상담을 한 후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20178월경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하거나 금융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배달기사, 주부, 미성년자 등 62명에게 224000여만 원을 대부해주고, 21000여만 원의 부당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부금 상환일을 30일로 제한한 후 한번에 100~500만 원씩 대부해주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1일 초과 시마다 추가로 10만 원의 이자를 받아냈다.

 

이는 연평균 50~350%(최대 2,147%)의 고금리로, 수사 당시 법정 이자율 24%를 초과한 이자다.

 

또한, 대부 원금이나 이자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환을 독촉하거나,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해 피해자의 채무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주소지나 사업장까지 찾아가 상환을 압박하기도 했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놓인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불법 고리 대출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한 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며 수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8일 이후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피해(우려)를 받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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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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