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9449건 271억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가 되는데,7월에는 주택분 50%(본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납부, CD/ATM기 이용, 위텍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서비스(☎1899-0341)는 고지서 없이도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6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세자 103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납부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